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10시 이후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수 없음.
한편, 최근 코인노래방이 인기를 끌면서 2016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노래연습장 6,447곳 가운데 192곳이 코인노래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은 먼저 이용료를 지급한 뒤 사용하는 반면 코인노래방은 각 방에서 결제하기에 별다른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업주나 종업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을 관리하기가 어렵고 현행법령에 따른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에도 청소년의 출입이 용이한 실정임.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에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지 않은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