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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5 발의 · 의원 외 27인 ·
현행법은 제4조에 의거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총 52기)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더러, 대구광역시가 관리주체인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지정을 통한 성역화 등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