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정보원장에 의한 자체 감사 및 직무감찰만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소관 예산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외부 감사기관에 의한 직무감찰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기가 어려움.
이에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는 방안의 하나로 통일해외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일해외정보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안 제51조 및 부칙).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2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비공개 감사의 실시 등)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