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의 이익과 연장을 위해 복무하면서 정치개입, 대선개입 등의 논란이 커지고 있음.
또한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권유린, 불법사찰, 도청 등의 논란을 일으켜 왔고 정보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실패했다는 비판이 있는 바, 그 권한과 직무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서 범죄수사권을 삭제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되는 통일 및 해외 정보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통일해외정보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9호)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국가정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