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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외국법자문사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에 고용 또는 그 직책을 겸임하거나, 체류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정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