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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혁명공로자회 등 9개의 국가유공자단체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공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6ㆍ3민주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4ㆍ19혁명공로자회와 같이 6ㆍ3민주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함으로써 6ㆍ3민주항쟁유공자회의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회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