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등을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되어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규정 중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절차 등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해석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