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률 제1481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481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현행第66條(罰則)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第66條(罰則) ①--------------------------------------------------------------------------------------.
현행1. 第3條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規定에 위반하여 濫用行爲를 한 者
개정안<삭 제>
현행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企業結合을 한 者
개정안<삭 제>
현행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者
개정안<삭 제>
현행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개정안<삭 제>
현행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개정안<삭 제>
현행7. ∼ 9. (생 략)
개정안7. ∼ 9. (현행과 같음)
현행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0.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를 한 者
개정안<삭 제>
현행11. (생 략)
개정안11. (현행과 같음)
현행第67條(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億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第67條(罰則) -------------------------------------------------------------------------------------------.
현행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不公正去來行爲를 한 者
개정안<삭 제>
현행3.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개정안<삭 제>
현행4.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한 者
개정안<삭 제>
현행5. ∼ 10. (생 략)
개정안5. ∼ 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