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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공립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현재 휴직처리됨으로 인해 학사 계획 및 안정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수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학 교수로 하여금 학문연구·강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국공립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이 허용되지 않게 함으로써 공직 겸직을 규제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4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