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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2007년까지 5차례에 걸쳐 1만3천여건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접수·심의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2007년 5차 보상금등의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다시 개정되지 못한 실정으로, 기존의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을 하지 못한 건이 1,400여건에 이르는 등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이들의 추가 신청기회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되어 왔는바, 법 개정 필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민주화보상법에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 명예회복과 구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