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4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6·3민주항쟁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하고 민족자존과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1964년 3월부터 2년여 간 진행된 대규모 민주화 운동으로,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질서 확립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장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6·3민주항쟁은 유사한 유형의 민주화운동인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및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하여 관련자에 대해 부당하게 무관심하거나 항쟁이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6·3민주항쟁 관련자가 보상을 받았으나 6·3민주항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당수가 배제되어 실질적인 명예회복 등 예우 및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6·3민주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및 주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6·3민주항쟁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3항쟁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주도자가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5까지 신설).
나. 6·3항쟁부상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육지원·취업지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9조 및 제38조).
다. 6·3항쟁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의2 및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6·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77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6조의3(신체검사)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38조(직업훈련)
제42조(진료)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제63조(양로지원)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