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19개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이 협의회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자문 등의 우회적인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부기관 간 정책 조정기구로 규정된 현행법 상의 협의회를 위원회로 변경하여 북한이탈주민 중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정책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대책위원회로 하면서, 위원 중 1인 이상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5년 간의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보호기준 등)
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27조(보호의 변경)
제32조(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