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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반품 등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과징금이라는 경제적 제재 수단 외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