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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소극적 보호에서 나아가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고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배상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형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25조의3(조사·심문 등)
제25조의4(조정·중재)
제25조의5(시정명령 등)
제25조의6(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등)
제25조의7(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25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5조의9(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 시정요구 등)
제25조의10(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