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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경영 등을 위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이 있어야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농작물 재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