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소원을 빌기 위해 올리는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로 인한 화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풍등은 사실상 ‘날아다니는 불씨’에 가까워 어디서 화재를 발생시킬지 모르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불장난, 모닥불, 흡연 등만 규정되어 있어 풍등을 추가하여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