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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대부분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낮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에 따른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