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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증권모집의 특례에 관한 그 조건과 대상을 규정하면서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제23조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통일되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5. 7.31.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의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관련 조항들과 더불어 삭제되었음.
이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증권모집의 특례에서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7조의6제1항 및 제117조의10제5항).
현행
개정안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