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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이 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하여 기존 공업지역 중 아파트, 녹지 등 공장과 관련 없는 부지들을 제척 처리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허가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기존 공업지역의 기능 및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산업단지 확장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