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재학 중인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을 제외하고,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이는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 개정 전, 중증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이었고, 장애인연금은 17만9,000원이었기 때문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나,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장애인연금이 최대 28만6,050원까지 인상되어, 동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따라서, 현행 「장애인연금법」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규정은 경증장애인에게만 적용토록 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 단서 삭제).
또한, 2014년 7월 당시 65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부가급여를 28만원 지급하고, 그 이후 2015년 28만2,600원, 2016년 28만4,010원, 2017년 28만6,05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상액을 매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부가급여액의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에 위임하도록 근거조항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
참고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8세 이상에서 20세 이하인 경우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의 개정 없이 동 법률안이 의결되는 경우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에서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가능성이 발생함.
따라서 동 법률안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만,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7조(부가급여액)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05 · 장애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