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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청년은 최근 실업, 소득하락과 부채증가, 주거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음. 이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해당 법에서 청년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청년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의안번호 제77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