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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3년 현재 국내 항만을 통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한국의 화학산업은 생산액 기준 약 1,7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위험물 취급시설의 노후화 및 화학물질의 대량유통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높은 실정임.
특히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위험물의 저장·운송은 위험물의 종류별 특성과 관리의 전문성 등으로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기관들이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위험물의 운송·저장 및 취급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안전 사고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위험물 저장, 운송과 관련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 위험물관리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험물 분류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험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위험물관리 협의체)
제35조의3(위험물 관리체계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