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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이 법으로 열거되어 있어 어린이 밀집지역이나 위험지역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도 시장 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