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의 신규 직원 채용 시 학력이나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지원서를 통해 출신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차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임.
실제로 2015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연구 자료에 따르면,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기업은 조사대상 126곳 중 단 한 군데에 불과했음.
또한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법제화를 통해 채용 단계별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면접평가에서 출신 지역, 가족 이력 등의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이 계속 되는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기업들의 직원 채용 시 이력서 등의 기초심사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면접 평가 시 구인자는 향후 수행될 업무 활동과 무관한 질문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제13조의2(면접 시험의 질문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