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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놀이제공업의 창업과 어린이놀이공간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 어린이놀이제공업소 등에서 미니기차와 같은 유기기구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와 같은 키즈카페는 주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안전사고 건수는 2014년 45건에 이어 2015년 230건으로 전년 대비 41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키즈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규정이 없어 그 배치와 운영이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키즈카페와 관련한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안전교육)
제20조의2(안전관리자의 배치)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