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그동안 상당수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대여함에 따라 최근 대구에서 렌터카를 몰던 고교생 5명이 빗길에서 사망하는 등 무면허운전이나 운전미숙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렌터카 업체가 청소년에게 차량을 대여해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확인을 소홀히 한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렌터카를 빌려주는 연령이 높을수록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렌터카 업주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에는 나이가 20세 미만인 경우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 렌터카 불법 대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