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의 비상대비업무는 전시 국가의 전쟁수행을 위한 자원동원과 주민·차량통제, 정부기능 유지, 전시 생필품 공급, 의료 구호 등 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그러나 2008년 이후 현재 관련 업무 담당자가 소수의 인원으로 축소되어 정부의 전시대비 업무인 병력·물자·업체동원 등 원활한 지원업무 수행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던 비상대비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전시 정부 종합상황실 및 국가 전쟁수행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 체제를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등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담당 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신설).
나. 비상대비업무를 정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양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3까지, 제10조의2, 제12조의2ㆍ제11조의3, 제13조의5, 제25조, 제25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설치)
제4조의2(위원회의 기능)
제4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4(회의)
제4조의5(사무처)
제7조(기본계획)
제8조(집행계획)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 변경)
제10조의2(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심사)
제13조의5(비상대비교육)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5조의2(확인·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