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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생리 기간 중 등교나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2016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음.
이후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이는 임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해당 조항의 제목을 ‘건강한 성장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입법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