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발도상국인 협력대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무상의 개발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이 국정농단에 연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취지의 몰이해, 전시행정, 부실한 사업시행체계를 드러냈음.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변경과 같은 중요결정이 회의없이 서면으로 의결되는 등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이 형식적이며, 국회에 보고가 적시에 투명하게 되지 않아 국회가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을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의사록을 공개하고, 국회 보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정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시행정을 줄이고 국제적인 기준에서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위해 국내법에 의해 인정되는 사업취지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개발협력 취지와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함.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를 강조하고, 사업정보제공의 목적이 효율성뿐 아니라 투명성과 국민의 정보접근성이 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사업발굴을 주관기관으로 일원화하여 분절화로 인한 부처 간 사업중복과 책임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삭제).
나. 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5항).
다.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록을 비공개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기본계획의 내용에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 관련한 평가계획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5호).
마.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
바.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및 사업발굴을 추가함(안 제10조제3호의2 및 제5호).
사. 중점협력대상국을 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아.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의 목적에 투명성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추가함(안 제1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원칙)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7조의2(위원회의 운영)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12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