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하여 재외공관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하면 국가정보원장이 임시 보호를 하며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임시 보호 및 조사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보호센터에서의 임시 보호 및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가정보원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임시 보호 및 조사 등에 관한 지침」 및 「인권보호관 운영지침」을 두고 있으나 아직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견해가 있어 인권보호관 제도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또한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지 보호제도를 두면서 보호제도의 일환으로 동법 시행령에서는 신변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업무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인 5년이 지나서도 신변보호를 이유로 경찰인 신변보호담당관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장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지속 여부에 관한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인권보호관을 두고,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위원 또는 직원을 인권보호관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5년의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변보호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보호신청 등)
제7조의2(인권보호관)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제22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