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화장실에서의 성추행, 성폭력 등 성적 목적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5만 여개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1,795건에 이르고 있음(2014년 기준).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민간 화장실에서의 성적 목적의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성적 목적의 침입이 있어도 처벌하지 못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빈번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12조 중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로 확대하고, 형벌을 물가상승률과 범법의 중함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