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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발의 · 의원 외 3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을 정하면서 식량공급 부문을 제외하고 있으며, 취업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고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농어업법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 식량공급과 농어촌활성화 등을 추가하여 농수산물 생산부문과 농어촌복지·서비스 등 농어촌활성화 사업 분야의 청년취업을 촉진하고,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지원과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기회 제공 및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관련 규정에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농어업 부문 취업기회를 늘리고자 함(안 제2조·제6조·제7조·제8조의2·제9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제9조(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8조(보고 및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