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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이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임차인은 증액된 차임 또는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이에 증액한도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