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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종량제쓰레기 봉투의 규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5리터 이상으로 제작 및 판매하고 있음.
1인 가구 등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가구는 보관공관 협소, 냄새, 실내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조기배출하는 경우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가득 채워서 배출하기 위해서는 위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3리터 이하의 저용량 종량제봉투를 의무적으로 제작·판매하도록 하여 소규모 가구의 불편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제64조(벌칙)
제6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