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동 감면제도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협동조합이 취득 및 보유하는 부동산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생산물의 가공·판매, 조합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설로서 자립기반이 취약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농·어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