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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난에 대한 정의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포함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발생 등이 더욱 우려되고 그 대비와 대책 마련이 중요해지면서, 현행법에 우박을 자연재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우박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우박을 자연재난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우박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