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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공무원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3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후원회의 회원)
제22조(기탁금의 기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