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와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겠음.
이러한 맥락에서, 공무원이 개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지켜야 하는 정치적 중립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정치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삭제).
나.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57조의6제1항 삭제).
다.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6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6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3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