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임. 이에 따라 평화적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장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적 기관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경찰관서장은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데,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 등을 엄격히 하여 집회·시위 자유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에 관한 규정 및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때에는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삭제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