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창립한 이래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오랜 기간동안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 봉사와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는 법규 위반 차량의 지도·계몽 과정에서 폭언을 듣거나 교통사고 위험에 처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고, 봉사활동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까지 있으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겠음.
한편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녹색어머니회와 유사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녹색어머니회원의 봉사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녹색어머니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