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 중 하나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협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금액에 상관없이 벌금형의 선고만으로 임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어 관련 법률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 중 벌금형에 관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