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촌지역에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이 5만여 동으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빈집은 사유재산으로 재산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집 주인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경비부담, 복잡한 권리관계 등의 사유로 자진철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한 빈집에 대해 시장·군수가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수리·개축·철거 등에 대해서 정비명령 후 직권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군수는 행정절차 복잡, 민원 등의 사유로 기피하고 있고,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에 대한 조치가 없는 등 체계적인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 제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정비명령 후 소유자의 소재를 아는 경우 빈집 소유자가 수리·개축·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비명령 이행을 유도하고, 철거명령 불이행 시 바로 직권철거를 하는 대신 중간단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소유자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자 함.
또한 빈집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정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직권철거, 보고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정비체계를 개선하고 실태조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및 공개토록 함으로써 빈집 이용 등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64조(빈집 정비)
제65조(빈집 정비 절차 등)
제65조의2(이행강제금)
제65조의3(빈집의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이용)
제65조의4(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