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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한편, 임신을 하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의 경우 상당수가 학업이나 연구경력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나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아울러 성의식의 변화에 따라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제17조의7(임신·육아와 학업의 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