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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유사강간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5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총 1,272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34.5% 증가하였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의 12.9%가 동종재범자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아동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성폭력범죄를 근절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