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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발주자·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 사이의 불공정한 지위를 해결하고자 규정되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발주자·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 사이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여 지적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하도급감독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지위에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발주자·원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하도급 준수여부를 감독할 하도급감독관 제도를 도입함(안 제22조의3제1항).
나. 하도급감독관은 변호사 또는 관련 분야 전문경력 10년 이상인 자중에서 수급사업자 또는 하수급업자가 지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3제2항).
다. 하도급감독관은 한 달에 1번 이상 현장을 방문해 하도급 관련 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며, 시정권고가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의4).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하도급감독관)
제22조의4(하도급감독관의 권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