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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월지급액은 무공훈장의 등급별로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등하여 지급고 있음.
하지만 이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무공수훈자들이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무공영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안 제16조의2제3항),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여 7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제42조(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