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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소위 차벽을 만들어 통행을 제지하는 행위는 집회·시위의 대상과 장소 등을 제한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그런데 종래 경찰은 이러한 차벽이 현행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거나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차벽을 사용해 온 측면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과도한 경찰의 차벽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산 명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해산 명령을 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찰이 차벽을 설치·사용하여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산 명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산명령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13조제1항의 단서조항 신설, 제2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차벽 등을 이용한 집회 및 시위 방해 금지)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제2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