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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제한조치를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참가자 등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이 「형법」 제185조 죄의 구성요건인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에도 해당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형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 이는 현행법 제185조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회 또는 시위 도중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거나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로 이동한 참가자를 과잉처벌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