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 납부 시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도록 하고 2천만원 이상의 고액기부의 경우는 30%를 세액공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 기관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일본에서는 2008년 4월부터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소득세(국세) 및 개인주민세(지방세)에서 전액공제·환급을 실시함으로써 고향에 기부금을 내도록 독려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특례와 유사하게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공제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효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6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고향기부금의 세액공제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