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당선무효는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사실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당선무효의 형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당선무효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이후에 다시 선거에 출마할 때, 당선무효로 상실된 그 직을 경력란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 이러한 경우 유권자들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내용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역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당선무효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된 해당 경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법에 당선무효가 된 해당경력은 게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9조제3호).
나. 예비후보자가 홍보를 위한 명함 및 공약집에 이 법에 당선무효가 된 해당경력은 게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제60조의4제2항).
다. 후보자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선거공약서에 이 법에 당선무효가 된 해당경력은 게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2항).
라. 후보자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 공개장소에서 비디오 방영, 정당홍보물에 이 법에 당선무효가 된 해당경력은 방영하거나 게재할 수 없도록 함(안 제71조제4항,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79조제10항, 제138조제5항, 제139조제2항, 제145조제1항).
마. 이 법에서 당선무효된 해당경력을 게재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도록 함(안 제2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5조(선거공보)
제66조(선거공약서)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